공무원 정말 꿈의 직장인가?
공무원 연급 계산법 알아보기
오늘의 포스팅 내용이에요 :D
공무원 연금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년간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꿈의 직장인데요.
퇴직 후에도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꿀팁 정보 드릴게요.
공무원 연금 계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 잘 봐주시기 바래요.
우선 N 포털 사이트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라고 쳐주시기 바래요.
그럼 위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클릭 후 공무원연금공단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재직공무원이라면 내 연금보기를 눌러서
본인의 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10년 이상 재직을 했을 때에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인데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 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라고 합니다.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뉜다고 하네요.
단기급여는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류이고,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 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다고 합니다.
기여율과 부담률이 인상되었는데요.
2020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1.7%까지 인하된다고 해요.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지급개시 연령도
점차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엔 65세부터 지금 받는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지급률도 위와 같이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해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조정되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조정된다고 해요.
또한, 연금지급정지제도 역시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없던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연금수급요건은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재직 기간 상한 연장은 기존 33년에서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 신설이 되어
연금액 중 월 150만 원 압류 금지가 되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해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직공무원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 연금보기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D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60초다이어트에 큰 힘이 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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